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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2012. 12. 6. 선고 2012누17720 판결)(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판결결과
원고 청구취지 : 2011. 12. 6.자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
제1심 : 기각
당심 : 원고 항소 기각
판결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익사업법 제43조에서 말하는 ‘이전’은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장물 자체를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지장물에 관하여 이전비를 보상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장물 소유자는 지장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개시일까지 제3의 장소로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이러한 지장물 이전의무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이른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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