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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르3746 판결
● 판시사항
스페인 국적 남성과 결혼하여 스페인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여성이 이중 국적을 가진 사건본인과 함께 스페인에 2년 이상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이 사건 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1.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리상, 언어상, 증거수집의 편의 측면에서 스페인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심리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곤란하고, 원고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여 재판을 청구하고 있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와 사건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사건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결혼식과 혼인신고 등이 원․피고가 대한민국에 거주할 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역시 이혼 소송이 대한민국에 제기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원․피고가 함께 거주한 최종 상거소가 스페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사건본인과 함께 대한민국 내에 있는 원고 부친의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실제 혼인 중에도 상당 기간 원고 부친의 집에 거주하였으며, 2011. 6. 29.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모친 등과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하며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하고 있어 원고의 상거소가 대한민국 내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4. 국제사법 제39조, 제37조는 이혼의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 혼인과 달리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의 이익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 대리인은 “대한민국 법원과 달리 스페인 법원에서는 파탄의 주된 책임자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에게 스페인 법원에서만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원고에게 가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5.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응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6.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속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민에 의하여 양육되고 있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사항까지도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할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법의 보호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7.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원고가 위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까지 한 상황이므로, 원고가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다.
8. 설령 이 사건 이혼 사건의 준거법이 스페인 법이라고 하더라도,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실질법 질서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임에 반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은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 공평을 기할 수 있는가 하는 서로 다른 이념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준거법에 따라서만 결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0. 국제재판관할권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자국의 재판관할권을 부당하게 넓히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겠으나, 부차적인 사정을 들어 국제재판관할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또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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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의]
◯ 원고가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도 스페인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 스페인 법원은 자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재판을 함
◯ 제1심법원은 스페인 법원과의 관련성이 크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을 부정함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대한민국 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함
※ 국제결혼과 이혼이 증가하는 경향 ⇨ 이혼사건 재판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정확한 이해 제고에 도움이 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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