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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나59758 판결 (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
● 요지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분양전환가격산정을 위한 택지비의 산정기준을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라 개발,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임시조치법’이라고 함)상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신축된 이 사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산정에 있어서 그 근거법령인 임시조치법에는 택지의 공급가격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택지개발촉진법을 공공택지의 일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어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에 따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임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법령이 다른 이 사건에서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에 따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된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달리 임시조치법이 적용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할인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분양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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