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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르1641 판결 (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 판시사항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도 실부의 부양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실부의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므59 판결은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하여 폐기되었거나, 가사소송법의 제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가 된 경우, 실부는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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