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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공탁자를 잘못 지정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효력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3-01-01
조회수 41781
첨부파일  [1]2010나83344.pdf

● 대상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11. 7. 선고 2010나83344 판결 (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 판시사항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제3자가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하지 않고, “제3자 또는 양수인”이라고 한 경우 그 공탁의 유효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피공탁자를 잘못 지정한 변제공탁은 부적법하고, 변제공탁이 부적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제3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피공탁자를 지정함에 있어 법률적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비록 피공탁자를 잘못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탁에 의한 면책을 허용함이 상당하다.

     [2]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제3자가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는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하지 않고, “제3자 또는 양수인”이라고 잘못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변제공탁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경우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채무자가 제3자를 피공탁자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양도인은 양도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실질적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양수인으로서도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으나, 양수인으로서는 어차피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하였어야 하므로, 위 공탁으로 인하여 그 법률적 지위가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제공탁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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