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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11. 28. 선고 2012나11992 판결 (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 판시사항
-조선민사령(1912. 3. 18. 제령 제7호)이 시행된 1940. 2. 11.부터 이성양자의 호주상속을 허용하지 않는 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59. 12. 31.까지이성양자의 호주상속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피상속인의 이성양자로서 당시 호적관서의 실무에 따라 오랜 기간 호주상속신고를 할 수 없었던 자의 상속인들이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오랜 기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던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1] 1939. 11. 10. 신설되어 1940. 2. 11.부터 시행된 조선민사령 제11조의2는 제1항에서 "조선인의 양자연조(養子緣祖)에 있어서 양자는 양친과 성(姓)을 같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후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선인의 관습에서 말하는 양자연조란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 또는 제3자의 상속인인 적출자(嫡出者)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양자로 된 자는 적출자로 될 뿐만 아니라 그 양친자의 상속인이 되는 자의 지위까지 함께 겸유하게 된다고 볼 것이므로, 위 법이 시행된 1940. 2. 11.부터 이성양자의 호주상속을 허용하지 않는 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59. 12. 31.까지 사이에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처와 이성의 양자가 있는 경우 호주상속인은 처가 아니라 이성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1950. 9. 2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받았어야 할 이성양자가 당시 이성양자의 호주상속을 허용하지 않았던 호적관서의 실무에 따라 호적상속신고를 하지 못하고 대신 피상속인의 처가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한 경우, 이성양자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처의 재산권 행사를 용인한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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