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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2나17549 판결 (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 판시사항
자경 또는 자영의사가 없고,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6. 1. 1.자로 폐지된 법,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는 매수인이 제3자를 매개로 하여 농지를 간접점유한 경우가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농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왔다면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자주점유를 부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116 판결 등 참조),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어서 구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000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구 농지개혁법상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매매증명의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도10701 판결 등 참조), 비농가인 매수인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432 판결 등 참조).
[3] 한편, 어떠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안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37871 판결 등 참조).
[4] 이러한 법리를 종합해 보면,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자가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왔다면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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