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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파산선고 전 파산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을 가압류한 조세채권자와 파산관재인 간의 우열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12-18
조회수 39802
첨부파일  [1]2011나93751.pdf

● 대상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1나93751 판결 (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 판시사항

   -조세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무자, 파산채무자의 채무자(제3채무자)를 순차 대위하여 제3채무자가 제4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파산 선고 후 위 가압류채권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조세채권자의 위와 같은 가압류와 이후 구 국세징수법 제30조(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기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제424조, 제349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무자, 파산채무자의 채무자(제3채무자)를 순차 대위하여 제3채무자가 제4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파산선고로 인하여 위 가압류채권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되고, 파산관재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제4채무자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경매법원에 그와 같은 승계사실을 소명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의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2] 체납처분은 납세자가 조세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세무서장 등이 집행기관이 되어 일종의 자력집행으로서 행하는 강제적 징수절차로서, 민사집행 절차와는 전혀 별개의 절차이므로, 조세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체납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 국세징수법 제30조(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위한 집행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지, 나아가 세무공무원의 그러한 소제기가 스스로 집행기관이 되어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강제징수절차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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