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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8. 29. 선고 2011나96101 판결 (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 판시사항
1. 매도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재건축참가자 등은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새로운 조합설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의 법리는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거나 당연 무효인 흠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매도청구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재건축참가자 등은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새로운 설립동의 및 설립변경인가처분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의 법리는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거나 당연 무효인 흠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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