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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42 판결(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
판결요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12738 판결 등 참조).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금지되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그 신고수리를 취소한 사안에서,
・당초의 신고수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담당공무원 실수로 농업진흥구역의 표기가 누락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 신고수리를 취소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고, 종전의 시설은 곡물제분공장으로서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임에 반해, 용도변경 하겠다는 시설은 원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금지되는 시설이며,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이라는 공익적 필요가 위 신고수리 취소에 따른 개인의 불이익에 비해 훨씬 중대하므로, 위 신고수리 취소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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