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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39181 판결 (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
● 요지 :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의 입법 취지, 보상금 등의 성격, 헌법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는 민주화운동보상법상의 보상금 등에 상응하는 소극적 또는 적극적 손해에 국한될 뿐 이와 무관한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2. 민주화운동보상법상의 보상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도 국가의 불법행위가 입증되면 위 보상금으로 보전받지 못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적법하다.
(민주화운동보상법상의 보상금 등을 지급 받은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소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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