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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허침해소송에서 하나의 특허발명을 구성하는 복수의 청구항에 대한 소송법상 취급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12-03
조회수 39223
첨부파일  [1]2012나14441.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나14441 판결 (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

1. 판결요지

■ 특허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정한 물건의 ‘생산’이 반드시 조립, 가공 등 물리적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 계약 등에서 정한 법적 지위, 생산 대상물의 성격, 생산 관련 주된 의사결정의 주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법적 지위에 있었다면 그 직접적인 실시 행위자로 판단할 수 있다.

■ 하나의 특허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복수의 청구항으로 기재할 수 있는바(특허법 제45조제1항, 제42조제4항 참조), 이러한 다항제는 하나의 발명을 여러 각도에서 다면적으로 기재하여 발명을 충실히 보호하고 자유기술영역과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의 발명에 속하는 복수의 청구항 사이에 특허법상 그 기술적 의의 내지 기술적 가치를 달리 평가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각 청구항마다 개별적으로 성립하는 특허침해로 인한 침해금지, 손해배상 등의 법률효과는 모두 하나의 특허의 침해로 인한 것으로서 서로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1발명 1특허출원 원칙에 대한 예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에 기한 특허침해로 인한 청구가 하나의 소송으로 심리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들은 소송법상 선택적 병합의 관계에 있다.


2. 대상 판결의 의의

■ 종래 특허침해소송의 다수 실무례를 보면, 복수의 청구항에 기한 특허침해를 인정하면서 그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청구항마다 구별함이 없이 단일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침해가 인정되는 청구항 사이에 침해자의 실시기술에 있어서의 비중 내지 기여의 정도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고서도 다른 청구항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점을 제외하면, 선택적 병합의 입장에 선 것으로 이해된다.

■ 특허침해소송에서 청구항을 기준으로 소송물을 인정하되, 하나의 특허 발명에 포함된 복수의 청구항은 원칙적으로 선택적 병합의 관계에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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