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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나22077 판결 (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
1. 판결요지
■ 부당이득반환이라는 법률효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요건을 이루는 원고들의 소유권이 그 변론종결 후에 상실된다면 그 법률효과가 소멸함은 자명하다. 이와 같은 변론종결 후의 법률요건의 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주문에 표시할 필요는 없다.
■ 또한,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법률행위와 등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법률행위와 등기의 존부나 효력에 관한 사항은 재판절차에서 수소법원이 판단할 사항이고, 집행절차에서 집행기관이 판단할 것이 아니다.
■ 결국, 법원이 인정하는 법률효과에 관한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집행기관의 판단에 맡길 수 없는 사항인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여부는 판결 주문에 포함할 사항이 아니라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에서의 청구이의사유에 해당한다.
2. 대상 판결의 의의
■ 주문에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면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을 그 이행의무의 종기로서 기재한 일부 실무례가 있으나, 이는 당해 판결 주문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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