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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2011나4935(본소),2011나4942(반소) 판결(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
■ 요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뇌경색’을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계약 약관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며, 분류번호 I63으로 분류되는 뇌경색에 반드시 대뇌동맥 및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에 의한 출혈 소견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열공성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은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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