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열공성 뇌경색’이 질병진단담보특약에서 보장하는 ‘뇌경색(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류번호 I63)'에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12-03
조회수 44079
첨부파일  [1]2011나4935.pdf

●사건: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2011나4935(본소),2011나4942(반소) 판결(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

 

■ 요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뇌경색’을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계약 약관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며, 분류번호 I63으로 분류되는 뇌경색에 반드시 대뇌동맥 및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에 의한 출혈 소견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열공성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은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장래 이행의무의 종기로서 판결 주문에‘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기재 가능 여부(소극)
다음글 귀화불허처분 취소청구 사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