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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귀화불허처분 취소청구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11-22
조회수 38220
첨부파일  [1]2012누18457.pdf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11. 8. 선고 2012누18457 판결 (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

 

▪  요지 :

    - 원고는 이 사건 귀화신청 이전인 1996년경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동명이인 명의로 입국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한 것이 발각되어 1999년경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았고, 위 위장결혼 및 그 이혼신고 후 현재의 남편과 만나 1999년경 다시 동명이인 명의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혼인무효로 호적이 말소된 적이 있으며, 2003년경 강제출국과정에서 동명이인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은 것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03년경 실제 인적사항에 기초하여 현재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초청의 F-2 사증으로 재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통해 대한민국에 거주해 왔는데, 그 후 2010년경에도 상해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원고가 비록 2003년경부터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생활기반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장결혼, 위명 입국, 위명 혼인신고, 상해 등의 행위에 비추어, 원고가 귀화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귀화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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