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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11. 7. 선고 2012누12862 판결 (재판장 : 김의환 부장판사)
■ 요지 : 구 국가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대한 징계시효가 이전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국가공무원법이 시행되기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전 징계시효인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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