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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96415 판결 (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
요지
■ ① 이 사건 음원이 최초로 영어교육용 음반으로 제작·판매되었으나 계속적으로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10년 넘게 일반 팝송 음반으로 제작·판매되었음에도 이 사건 음반과 영상물 판매 이전까지는 원고가 이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한 바 없는 점, ② 이 사건 음원에서 확인되는 녹음 방식, 내용, 편곡과 반주 수준, 완성도, 발음, 제작자와 실연자의 당시 경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음원 자체가 객관적으로 영어교육 용도로 제작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음원에 단지 여러 배경 사진과 가사를 싣는 정도에 불과한 이 사건 영상물이 DVD로 판매된 후 원고가 문제 제기를 한 점, ④ 이 사건 음원 제작 당시 원고와 음반제작자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명확한 합의는 없었지만, 원고로서는 음반을 출시하여 정식 대중가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음반제작자로서는 대중이 원하는 음반을 제작하여 이를 다양한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상황에서 서로의 의사와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던 점, ⑤ 원고와 음반제작자 사이의 위와 같은 당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음원을 특정 용도로만 활용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⑥ 이 사건 음원 제작 당시 원고와 음반제작자의 명확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위 음반제작자는 당시 음반제작업에만 종사하였으며, 당시 DVD와 같은 매체의 출현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⑦ 원고가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식 대중가수로 데뷔하기 전 원고는 이 사건 음원 제작 당시 음반제작자에게 이 사건 음반과 같이 음이 유형물에 고정되는 방식의 음반 제작에 동의하여 이 사건 음원에 관한 복제, 배포, 전송 등 실연자로서의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다만 이 사건 영상물과 같이 당시 전혀 예정된 바 없었던 영상물(DVD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음반제작자에게 양도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 원고의 이 사건 음원에 관한 구 저작권법상 실연권은 당초 1990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되는 2010. 12. 31.까지만 존속하였으나, 저작권법 부칙 제4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존속기간이 50년으로 연장되어 2040. 12. 31.까지 존속하게 되었다(부칙 제1조단서에 따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제86조의 개정 규정은 2013. 8. 1.부터 적용될 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을 이용한 이 사건 영상물 제작, 판매 행위는 구 저작권법에 따라 원고의 실연권이 소멸되기 전인 2007. 5.경부터 2010. 9.경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저작인접권이 소멸되었을 당시 이루어진 이용 행위와 복제 행위를 규정한 저작권법 부칙 제4조제3항·제4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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