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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11-20
조회수 37598
첨부파일  [1]2012누715.pdf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2012. 9. 6. 선고 2012누715 판결)

 


・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종전의 낮은 산재보험료율 적용과 달리 높은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은, 노동부장관이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고시에서 별도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변경하여 결정・고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취지에는 타워크레인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 외에도 타워크레인의 안전도를 높임으로써 타워크레인 관련 근로자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나 사업실태가 다른 건설기계 임대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종전에는 건설기계관리사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지 못하였으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로소 그 실질에 맞게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기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하고 있을 뿐 ‘특정 기계’별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장관이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고시함에 있어서 건설기계 중의 하나에 불과한 ‘타워크레인’의 임대업에 관하여 특별히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부장관의 위 산재보험료율 결정・고시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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