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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나22275, 22671 판결(재판장 : 이강원 부장판사)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분양신고에 첨부된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등에 피분양자들의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있는지를 살피고 시정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위 분양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위와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탁계약 등에 신탁재산에 관한 피분양자들의 우선권이 규정되지 못한 결과 신탁계약이 피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해지되고 신탁되었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입은 피분양자들의 손해를 위 공무원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요지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의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정되어(제1조),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확보한 대지의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말소하도록 하고(제4조 제5, 6항), 건축물의 착공신고 후 분양을 함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분양보증을 받거나, 또는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탁계약에 ‘신탁을 정산하는 때에 피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대리사무계약에 피분양자 보호를 위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과 함께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잔여금액은 피분양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각 규정하도록 하였으며(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2,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제2,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나.목), 건축물 분양신고를 수리하는 건축허가권자는 분양신고에 첨부된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등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분양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건축물분양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분양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들로서는 신탁계약서와 대리사무계약서 등에 피분양자들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하였어야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의 공무원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탁계약 등에 신탁재산에 관한 피분양자들의 우선권이 규정되지 못한 결과 이후 신탁계약이 피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해지되고 신탁되었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피분양자들 손해를 지급한 분양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탁계약 등에 피분양자의 우선권이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피분양자들의 책임인 점, 위와 같은 법령들이 제정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피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업무처리지침 등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광진구)의 손해배상책임을 피분양자들인 원고들이 지급한 분양대금의 35%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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