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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은 丙(男)과 혼인하였다가 협의이혼하였는데, 丙은 혼인 기간 중 乙(女)과 수시로 만나고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름
○ 甲은 乙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1심은 丙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乙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甲과 丙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에 더하여 乙이 소송 계속 중 2번에 걸쳐 丙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800만원으로 결정함
○ 乙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고, 부정행위 당시 甲과 丙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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