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2-12-30
조회수 3695
첨부파일

   ○ 甲(女)은 丙(男)과 혼인하였다가 협의이혼하였는데, 丙은 혼인 기간 중 乙(女)과 수시로 만나고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름

   ○ 甲은 乙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1심은 丙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乙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甲과 丙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에 더하여 乙이 소송 계속 중 2번에 걸쳐 丙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800만원으로 결정함

   ○ 乙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고, 부정행위 당시 甲과 丙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