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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환자들이 진료받던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한, 환자의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함을 이유로(대리처방 요건 미충족), A 의원의 다른 의사(원고)가 A 의원에서 종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직접 진찰하지 않고도 환자의 자녀 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의료법 제17조의2를 위반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위 요건 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신하여 환자의 가족 등에 대해 처방전을 대리 발급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환자의 거동 불편 등의 요건과, 대리수령 방법에 관한 요건(대리수령자의 신분증,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등에 대한 확인의무)도 충족하지 못함](2025구합54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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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환자들이 진료받던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한, 환자의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함을 이유로(대리처방 요건 미충족), A 의원의 다른 의사(원고)가 A 의원에서 종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직접 진찰하지 않고도 환자의 자녀 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의료법 제17조의2를 위반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위 요건 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신하여 환자의 가족 등에 대해 처방전을 대리 발급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환자의 거동 불편 등의 요건과, 대리수령 방법에 관한 요건(대리수령자의 신분증,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등에 대한 확인의무)도 충족하지 못함](2025구합5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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