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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에 대한 자문의견 관련 결정사항>
1. 새로운 법정 연구·검토 결과 보고(재정·시설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법원행정처는 새로운 법정 연구·검토 결과 보고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신축 예정 법원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심리 절차 개선 방안(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공정하고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하여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조사관에게 양형조사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양형조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양형심리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진술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양형인자표를 송부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형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양형심리모델 시범실시 재판부에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 방안(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민사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항소심에서의 쟁점을 조기에 명확하게 정리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 단계에서도 민사소송규칙의 개정을 통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조기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형사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심리의 충실화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1심 판결이유 인용범위를 확대하고, ➁ 무변론항소기각판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로 분리된) 항소심 심급구조를 명확하게 하여 국민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이고, 항소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를 통합한 항소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항소법원의 수와 인적 구성, 관할 등 구체적인 설치 방안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에서 연구·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함
4.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사법절차에서 외국인·이주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이주민의 재판절차에서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양질의 통·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① 통·번역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체계 및 통·번역인 후보자에 대한 경력조회시스템 마련, ②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 홍보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통·번역인 풀(pool)의 확대, ③ 영상재판의 확대에 기반한 상근 법정통역인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이주민이 재판 외 사법절차에서도 인증 통·번역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증 통·번역인의 업무범위 확대를 연구·검토하고,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민원 응대 개선을 위하여 민원 안내문 및 양식의 개선, ‘통합통역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음 회의 일정>
▣ 제23차 회의(정기회의): 2022. 10. 12.(수) 10:00 개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