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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의결과

회의결과
회의결과 상세정보
제목 제29차 회의 결과안내
첨부파일 (230906) 제29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결과요지.pdf
 

2023. 9. 6.(수)에 개최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9차 회의 결과안내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PDF 파일 형태로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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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에 대한 자문의견 관련 결정사항>

1. 사법부 물적 독립을 위한 예산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 보고(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법원행정처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외부 연구기관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적절함

▣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정책연구원에 추가적인 연구과제 제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법부 대내외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서 향후 공청회, 학술대회 등을 계획하여 개최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감정 및 검증 제도 개선 방안(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감정지연 방지를 위한 의료감정제도 개선 방안

  ● 법원행정처는 의료감정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 단기적으로 ① 감정촉탁기관 확대 및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의의 감정인 명단 등재 방안과 ② 감정문항 수를 감정료에 반영하는 등 감정료 부과 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 중·장기적으로 ① 법원 소속의 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감정에 관여하도록 하는 방안과 ② 감정촉탁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의 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원행정처는 충실한 재판을 통한 당사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① 현장 검증여비를 현실화하고, ② 영상 촬영장비 및 운용인력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법조일원화와 재판제도 변화에 따른 판결서 적정화 방안(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법원행정처는 법정 중심의 충실한 재판 실현을 위하여

  ● 민사판결서 적정화와 관련하여 ① 소액판결서에 관한 체크식 등 적절한 판결서 양식을 개발하고, ②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서류에 관한 전자파일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 형사판결서 적정화와 관련하여, ①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판결서 이유 기재 적정화 및 ② ‘양형의 이유’ 기재 간이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헌법상 공개재판 원칙의 충실한 구현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를 위하여 사실심에 대한 재판중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재판중계가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재판중계의 확대는 시범실시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범실시 시기와 방식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에 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연구·검토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다음 회의 일정>

▣ 제30차 회의 일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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