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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에 대한 자문의견 관련 결정사항>
1. 사법부 물적 독립을 위한 예산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 보고(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법원행정처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외부 연구기관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적절함
▣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정책연구원에 추가적인 연구과제 제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법부 대내외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서 향후 공청회, 학술대회 등을 계획하여 개최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감정 및 검증 제도 개선 방안(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감정지연 방지를 위한 의료감정제도 개선 방안
● 법원행정처는 의료감정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 단기적으로 ① 감정촉탁기관 확대 및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의의 감정인 명단 등재 방안과 ② 감정문항 수를 감정료에 반영하는 등 감정료 부과 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 중·장기적으로 ① 법원 소속의 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감정에 관여하도록 하는 방안과 ② 감정촉탁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의 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원행정처는 충실한 재판을 통한 당사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① 현장 검증여비를 현실화하고, ② 영상 촬영장비 및 운용인력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법조일원화와 재판제도 변화에 따른 판결서 적정화 방안(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법원행정처는 법정 중심의 충실한 재판 실현을 위하여
● 민사판결서 적정화와 관련하여 ① 소액판결서에 관한 체크식 등 적절한 판결서 양식을 개발하고, ②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서류에 관한 전자파일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 형사판결서 적정화와 관련하여, ①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판결서 이유 기재 적정화 및 ② ‘양형의 이유’ 기재 간이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헌법상 공개재판 원칙의 충실한 구현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를 위하여 사실심에 대한 재판중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재판중계가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재판중계의 확대는 시범실시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범실시 시기와 방식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에 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연구·검토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다음 회의 일정>
▣ 제30차 회의 일정: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