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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에 대한 자문의견 관련 결정사항>
1.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검증 및 감정 제도 개선 방안(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감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재판사무시스템의 감정인 평정표 내용 개선 및 감정인 평정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감정인 후보자의 결격사유와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문서감정과 관련하여서는, ① 문서감정인 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② 문서감정인 후보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신체감정 및 검증 제도 개선 방안은 4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계속 연구·검토하도록 함
2.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 제4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할 안건으로 ‘법조일원화와 재판제도의 변화에 따른 판결서 적정화 방안’을 회부하기로 함
3.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 제4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할 안건으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법관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방안’,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을 회부하기로 함
4.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
▣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편재(偏在) 현상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소송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개편하고,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우리 실정에 맞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원행정처가 우리 실정에 맞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각종 후속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5. 2023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9개 보직인사안(법관인사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2023년 정기인사의 9개 보직인사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 대상으로 함이 바람직함. 위 보직인사안의 연구·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함
● 보직인사안 9개(➀ 대법원 판사연구관, ➁ 사법연수원 교수, ➂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➃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➄ 가사·소년 전문법관, ➅ 의료·건설 전문법관, ➆ 장기근무법관 선정, ➇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➈ 지원장 보임)
<다음 회의 일정>
▣ 제24차 회의(정기회의): 2022. 12. 14.(수) 14:00 개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