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초보고
▣ 송오섭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사법부의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정책연구 실시 중, 2021년 성폭력 등 제2차 피해 방지 지침 신설 및 추가 개정, 2021년 양성평등지원관(법관) 워크숍 개최(2021. 7. 12.), 일과 삶 균형을 위한 업무용 가상PC 배정 확대 등 법원행정처 추진 사항,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회의 2021년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내용을 보고함
나. 논의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작년에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정책 논의 등에 대하여 매년 3월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의견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박선영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성희롱 예방체계와 사건처리 체계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음. 성폭력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하여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지침 등을 신설·개정하여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함. 젠더법 연구회,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등이 잘 운영되고 있고 시의적절하게 중요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많은 시사점을 주었음. 특히 젠더법 판례의 경우 상당히 중요한 판례백선을 선정하였고, 이것을 자료로 성황리에 공동 심포지엄을 치를 수 있었음. 단체는 물론 학회 분들도 많이 참석하여 협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서 좋았음
○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젠더법 연구회보다 다소 늦게 시작했지만 창립기념 공개토론회에서 디지털성범죄와 성매매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음. 특히 ‘성폭력처벌법상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 시기적절하게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성계나 젠더법 연구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었음
○ 법원에 젠더법 연구회나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등과 같은 연구회가 더 많이 만들어져서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지난 번 헌법재판소의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긴급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었음. 향후 법원과 수사기관의 보완조치에 관하여 상당히 논의가 필요하고, 언론에 보도된 수원고등법원의 사례처럼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온라인 방식으로 현장 증언하는 방안 등 보완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본 안건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보고가 지난 활동내역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발전방향이나 계획 등도 포함되었으면 좋겠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설명이 있었음
○ 이종엽 위원
⦁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예산이 30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기관으로서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관련 피해 구조 사업에 관하여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외부 기부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 좀 더 구조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충해 주시길 부탁드림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오늘 보고한 부분이 전부 성평등 관련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행적 보조사업이라는 이유로 매년 감액되었음. 회의자료 22페이지 각주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 예산도 1차 심의과정에서 감액되었지만, 한부모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성평등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예산이라는 점을 설득하여 최종안에서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였음. 이종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오석준 위원의 질문(의견) 및 이에 대한 박선영 위원, 의장,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오석준 위원
⦁ ‘성평등 제고’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용어 또는 관련규정, 법률용어인지?
⦁ ‘성차별 해소’라는 용어가 해석이 더 용이한 것 같음
○ 박선영 위원
⦁ ‘정책을 제고’ 또는 ‘효과성 제고’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음
○ 의장
⦁ 이미경 전 위원님께서 제안하실 때 ‘성평등 제고’라는 표현을 하셔서 지금까지 그 제목으로 진행된 것 같음. 특별히 어떤 방점을 두고 ‘성평등 제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님
○ 오석준 위원
⦁ ‘성차별 해소’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음
○ 박선영 위원
⦁ ‘성차별 해소’라는 표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차별을 부각하는 것보다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더 듣기에 좋은 것 같음
○ 오석준 위원
⦁ ‘제고’의 의미는 어떤 낮은 상태나 비율을 고율이나 고단계로 올린다는 것이므로 성평등이 목표일 수도 있지만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이 평등한 상태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의문임. 향후에 계속 본 안건을 논의하려면 용어 정리가 보다 직설적이고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함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본 안건의 제목을 ‘성평등 제고’라고 한 이유는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사항 자체가 향후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법부의 전년도 사업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결정 문안 그대로 사용한 것임. 차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 등을 할 때 ‘성평등 제고’ 문구를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보고하겠음
▣ 다음과 같은 정서현 위원의 의견 및 사법지원총괄심의관,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있었음
○ 정서현 위원
⦁ 「사법부의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정책연구용역의 용역기간이 6개월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단기간이라 연구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음. 정책연구용역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아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양성평등지원관 제도가 몇 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제가 양성평등지원관을 맡은 경험에 의하면 누가 양성평등지원관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임. 일반직 직원들이 보다 용이하게 양성평등지원관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지 의문임. 따라서 양성평등지원관 제도의 실질적 활용도를 조사하고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업무용 가상PC의 배정이 확대되어 상당수 법관들이 잘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동거가족이 확진된 경우, 특히 어린 자녀가 확진됐는데 집에 돌볼 사람이 없어서 연가 5일을 써야하는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들이 많음. 코로나 시국에 재택근무 시행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시스템도 잘 구비되어 있어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공가제도도 없어져서 연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재택근무제도에 대해 향후 도입 검토 여부, 도입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법관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람. 그리고 현행 재난상황에서의 재택근무제도에 대해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함
⦁ 젠더판례백선 중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신청에 관한 판례에 참여를 했었음. 성별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기초로 한 업무처리지침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개선이 되었지만, 현재 국제적인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 부분 등은 반영이 미비한 것 같음.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의 추후 판결 결과에 따라 개선이 기대됨. 그리고 업무처리지침과 관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이 많아 그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이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음.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이 필요해 보이고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선 방향도 연구가 됐으면 함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정책연구용역기간은 관례적으로 6개월 정도임. 추후 연구진들의 의견을 들어 중간에 계약기간 변경을 통해 연장 가능함. 현재 연구진에게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연장할 것임
⦁ 양성평등지원관 제도의 홍보에 관해서는 공람을 통해 알 수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람 확인을 잘하지 않아서 누가 양성평등지원관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양성평등지원관 제도 홍보의 미비점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음
⦁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지침은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그 검토 과정에 당사자들에 대한 잘못된 언행 부분 등도 포함될 것임
○ 기획조정실장
⦁ 작년 상반기까지 재택근무제도를 많이 활용하다가 그 이후 중단된 상황임. 일반사기업과는 달리 공무원의 재택근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민원인들이나 변호사들에 대한 미비한 응대 등이 재택근무제도가 중단된 이유 중 하나임
⦁ 하지만 전자소송을 담당하는 법관들에게는 재택근무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음. 이에 2022. 3. 18.에 개최되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재택근무형 원격근무제 도입 논의를 토론 주제로 하였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원장회의, 대법관회의의 안건은 모두 코트넷 게시판에 게시가 되므로 보시기 바람. 재택근무의 활용 및 허용 범위에 대하여 업무용 가상PC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충돌되는 이해관계들이 있음. 내부적으로는 민사판사와 형사판사의 차이가 있고, 외부적으로는 비판적인 여론 등이 있음. 따라서 이런 갈등 요소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모레 있을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예정이고 필요하다면 더 많은 여론 수렴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최성배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정서현 위원,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최성배 위원
⦁ 양성평등지원관 제도의 공지 부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정서현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음. 양성평등지원관 제도의 활용상태, 저조한 활용의 문제점, 그 개선 방안 등을 정책연구용역의 내용 중 ‘제도와 조직문화 실태 파악’ 부분에 포함하자는 것이 정서현 위원님의 의견이신지?
○ 정서현 위원
⦁ 예, 맞습니다
○ 의장
⦁ 다른 기관에서는 조직 내부 문화에 대하여 조사를 한 사례가 있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이 첫 번째 정책연구용역임. 말씀하신 내용들이 정책연구용역에 모두 포함될 것임. 또한 법원 내부에서 논쟁으로 삼을 만한 사례들이 1년이 지나도 몇 건 되지 않지만 그 만큼 법원 사회가 성폭력 등과 관련된 문제에서 자유로운지는 또 다른 문제임. 만약 이런 문제들이 표면화될 수 없는 문화가 법원에서 형성되고 있다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임. 따라서 이번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심층적으로 풍부한 용역결과를 기초로 중장기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진행할 예정임. 향후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할 상황도 있을 것임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원 내부에 젠더법 연구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다음으로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설립되었음. 현재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법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음.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음.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토론회 개최, 한국법학교수회 위원들의 공개토론회 참여 등을 통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법학교수회의 사무총장과 공문을 통해 협의를 하는 것이 실효적임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정영환 위원 및 정서현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의장
⦁ 한국법학교수회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두 협업이 필요할 때 법원에 연락을 주시면 검토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음
⦁ ‘젠더법 연구회’ 와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의 필요한 자료는 사법행정자문회의 게시판에 게시하겠음
○ 정영환 위원
⦁ 사법행정자문회의 게시판을 안보는 경우가 많지만 잘 확인하겠음
○ 정서현 위원
⦁ 연구회에서 외부 자문위원들을 섭외하여 ZOOM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추천을 통해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여를 하면 차후 토론회 등을 함께 하는 시스템임
○ 정영환 위원
⦁ 통상적으로 교수들은 격중한 업무로 인하여 전화를 통하여 섭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장
⦁ 전화를 통하여 참여 요청을 하겠음
▣ 다음과 같은 권성수 위원, 정영환 위원, 박선영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법원행정처 차장의 답변이 있었음
○ 권성수 위원
⦁ 전문분야연구회는 법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기획 및 활동을 하고 있음. ‘성평등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내용’에 대한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젠더판례백선을 전문분야연구회와 법원행정처 중 어디서 발간한 것인지?
⦁ 만약 법원행정처에서 발간을 했다면 전문분야연구회뿐만 아니라 일선 다른 법원 판사님에게도 젠더판례백선을 배부할 필요가 있음
⦁ 전문분야연구회 내에서 본 사업의 내용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행정처에서 예산지원, 개선방안 모색, 협업 등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 젠더법 연구회에서 2018년부터 교육연구팀을 신설하여 매뉴얼에 따라 교육연구팀 소속 판사님들과 협의 과정을 거쳐 성인지 관련 강사를 선정하고 있음
⦁ 사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다른 전문분야연구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법원행정처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임. 현재로서는 전문분야연구회의 기본적인 예산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각각의 개별사업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원이 필요할 때 검토를 하여 전문분야연구회에 알려드리거나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전문분야연구회 사업들을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박선영 위원
⦁ 젠더판례백선을 발간하는 곳이 젠더법 연구회 외에 또 있는지?
⦁ 일반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젠더판례백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전문분야연구회 부분은 기본적으로 연구회 회원들의 자율적인 영역임. 법원행정처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를 거쳐 지원만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박선영위원님의 요청 부분을 연구회에 전달하겠음
○ 정영환 위원
⦁ 중요한 성평등기관 등에도 젠더판례백선을 배포해 주실 수 있는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중요한 성평등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법원행정처 차장
⦁ 젠더판례백선은 사법발전재단에서 발간을 하였고 인터파크에서 38,000원에 구매 가능함. 사법발전재단에서 발간하는 책자들 중에서 공공성 있는 것들은 차후 PDF로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음. 젠더판례백선은 작년 11월에 발간을 했기 때문에 사법발전재단에서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 같음
⦁ 오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평등 제고’라는 용어는 확인해 보니 2018년 이화젠더법학에 실린 논문들에서 제목 등으로 다수 사용되고 있는 용어임. 일례로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성평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조합 활동의 성평등제고 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7년에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의 일환으로 행한 ‘성평등 제고를 위한 관련 선행 연구 수집분석’ 등 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보임. 좀 더 세부적인 것은 운영지원단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보고하겠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기초로 향후 법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그 외에 여러 가지 오늘 논의한 주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이고 내년 3월 정기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4. 2023년도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신규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검토(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정상규 위원장 직무대행, 법원청사 신·증축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 절차 등 개요, 2022년 중기사업계획(2022~2026) 수립 경과, 2023년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안)을 보고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작년 12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중기사업계획(2022~2026)에 관하여 결정한 바 있음. 오늘 안건은 내년에 예산을 실제 요구할 사업을 결정하는 내용임. 소관 분과위원회 의견은 지난 중기사업계획과 동일하게 4개 법원 신축 사업, 1개 지원에 대한 증축사업을 내년 예산으로 요구하는 내용임. 이와 관련해서 의견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최성배 위원, 의장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시설담당관의 답변이 있었음
○ 최성배 위원
⦁ 밀양지원 수직증축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3층인 청사 중 1층인 법정동을 3층으로 증축한다는 사업인지?
○ 시설담당관
⦁ 2023년도 증축사업의 경우 1곳이며, 구체적으로 증축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하여 추후에 별도로 보고하겠음
○ 의장
⦁ 예산을 편성받으면 2개의 건물 중 어느 곳을 증축할지는 법원이 정하면 되는지?
○ 시설담당관
⦁ 현지 법원에서 구체적인 기획안을 기안하여 보고함
○ 의장
⦁ 현재 보고된 기획안 있는지?
○ 시설담당관
⦁ 아직 없음. 증축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축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정·시설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한 바대로 2023년도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신규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를 신축사업은 춘천지법, 성남지원, 충주지원, 법원기록관 순으로 하고 증축 사업의 경우 밀양지원 순서로 하겠음
다. 결정사항
▣ 2023년도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를,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① 춘천지법, ② 성남지원, ③ 충주지원, ④ 법원기록관으로, 증축사업의 경우에는 밀양지원의 순서로 정함
5.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료 외부 공개여부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19차 회의 자료의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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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2년도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현황 및 집행계획 |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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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법부의 2021년 사업내용 보고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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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23년도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신규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검토 |
비공개 |
6.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19차 회의록 작성 시 비공개 또는 익명화 할 부분이 없다고 의결함
III.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0차 회의(임시회의)
▣ 일시: 2022. 5. 11.(수) 14:00
▣ 장소: 대법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