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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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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사건(2026도8489)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902 선고] 보도자료 2026도8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사건).pdf

○ 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방음벽 등 소음저감 시설공사를 수주한 사람으로부터 공무원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ㆍ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쟁점] 피고인이 청탁·알선의 명목으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기재 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검사가 증인신문 면담 또는 조사한 증인의 법정진술 증거능력 및 신빙성 유무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피고인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억 6,260만 원을 수수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억 9,401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도84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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