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업무상횡령 등 사건(2026도8078)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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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813 선고] 보도자료 2026도8078 (업무상횡령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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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 가담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②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80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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