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2026도6499) 보도자료 | ||
|---|---|---|---|
| 첨부파일 | [260813 선고] 보도자료 2026도64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pdf | ||
|
○ 이른바 ‘명문대생 마약동아리’ 사건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다른 공범으로부터 필로폰, 대마 등 마약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거나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이 사건 공소제기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수사검사의 공소제기 범위를 규정한 제4조 제2항 단서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사건의 각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개시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위반하였고,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6499 판결) |
|||
| 이전글 | 업무상횡령 등 사건(2026도8078) 보도자료 |
| 다음글 |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2023두36824)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