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2023두36824) 보도자료 | ||
|---|---|---|---|
| 첨부파일 | [260813 선고] 보도자료 2023두36824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pdf | ||
|
○ 2002년경부터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한 청주시 소재 회사인 원고는 폐기물 소각시설 및 파분쇄시설의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청주시장)로부터 파분쇄시설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소각시설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고, 파분쇄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입안 제안에 대한 조건부 입안 수용통보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20. 12. 1. 피고에게 구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파분쇄시설 및 소각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의 입안을 제안하였으나(= ‘이 사건 입안제안’), 피고는 2021. 2. 10. 원고에게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악영향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입안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 중 소각시설 부분에 한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며 이 사건 처분 중 파분쇄시설 부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6824 판결) |
|||
| 이전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2026도6499) 보도자료 |
| 다음글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 사건(2023두36473)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