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 사건(2023두36473)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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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813 선고] 보도자료 2023두36473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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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경부터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한 청주시 소재 회사인 원고는 폐기물 소각시설 및 파분쇄시설의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원고는 2018. 2. 1. 피고(청주시장)로부터 파분쇄시설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았으나, 파분쇄시설 및 소각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입안 제안 등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 적합통보에 관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2021. 3. 15.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기간 도과로 2018. 2. 1. 자 적합통보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파분쇄시설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사업부지 면적 일부 축소를 제외하고 2018. 2. 1. 자 적합통보를 받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와 사실상 동일함). 그러나 피고는 2021. 4. 21.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을 검토한 결과 사업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부적합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미반영 통보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그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647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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