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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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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2026도7265)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723 선고] 보도자료 2026도7265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pdf

피고인이 ➊ 부장검사로 재직 중 당시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에게 대통령 직무와 관련하여 1억 4,000만 원 상당의 C 작가 그림(이하 ‘이 사건 그림’을 제공하였다는 청탁금지법위반죄, ➋ 창원시 D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면서 제3자(김△△)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카니발 차량의 선납금 및 보험료 상당액 약 4,139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이를 기부받았다는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➊, ➋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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