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2025두34707)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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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722 선고] 보도자료 2025두3470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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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고객들이 원고의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포인트를 적립받아 다시 원고의 쇼핑몰에서 위 포인트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원고는 신용카드사들로부터 포인트 결제분을 정산받았는데, 원고가 위 포인트 결제분 정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자 2017. 4. 1. 이후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을 이유로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신숙희)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2018. 2. 13.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이하 ‘개정된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 2017. 2. 7. 개정되어 2017. 4. 1. 시행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조문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신설된 후인 2017. 12. 19.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었는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는 종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예로 들고 있던 ‘외상거래, 할부거래’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를 추가함 ○ 2017. 12. 19.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이 사건 모법 규정’)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인 위 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을 과세하도록 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될뿐더러,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 ○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신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7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의 범위가 확대되고, 반대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의 범위는 그만큼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17. 12. 1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구체적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유효) ○ [결론] 따라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중 2017. 12. 19. 개정(2018. 1. 1. 시행)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지만, 2017. 12. 1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개정된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일부 파기환송) - ☞ 본건에서 문제된 과세기간은 2017년 제1기 중 2017. 4. 1. 이후의 거래분부터 2019년 제1기까지에 관한 부가가치세임 - 2017. 4. 1.~2017년 제2기분까지(2017. 4. 1.~2017. 12. 31.)의 거래에 관한 부분: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수긍 ☞ 상고기각 - 2018년 제1기분부터 2019년 제1기분까지(2018. 1. 1.~2019. 6. 30.)의 거래에 관한 부분: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ㆍ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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