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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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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2025두33035)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722 선고] 보도자료 2025두3303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pdf

□ 원고는 A회사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ㆍ관리하는 회사인데, A회사의 고객들은 원고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A회사에서 적립받은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대금 중 일부를 공제받은 후 나머지 금액만을 결제하였고, 이 경우 원고는 A회사로부터 위 포인트 사용금액을 정산받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다른 회사의 포인트로 결제되어 공급가액에서 차감된 부분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자, 2017. 4. 1. 이후 결제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을 이유로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위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

 ○ 2017. 2. 7. 개정되어 2017. 4. 1. 시행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음

 ○ 2017. 12. 19. 개정(2018. 1. 1. 시행)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이 사건 모법 규정’)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인 위 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을 과세하도록 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될뿐더러,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하여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의 포인트 결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원심 파기ㆍ환송

  - ☞ 본건에서 문제된 과세기간은 2017년 제1기 중 2017. 4. 1. 이후의 거래분부터 2017년 제2기까지에 관한 부가가치세[비교: 2025두34707 전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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