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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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치자금법위반 사건(2026도7033)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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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716 선고] 보도자료 2026도7033 (정치자금법위반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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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정당 소속 5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소속 정당 대통령 후보자 지원을 명목으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이 사건 주요증거들 및 공여자의 다른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70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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