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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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2026도6827)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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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716 선고] 보도자료 2026도68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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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의 집사’로 불리는 피고인이 김건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투자회사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출자하여 펀드를 설립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가 보유하는 ㈜B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였으며, 그 매각대금을 김건희가 취득하였다는 의혹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됨. 피고인이 ➊ 위 주식 매각 대금 46억 원 중 24억 3,000만 원을 동업자인 조○탁에게 허위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위반(횡령), ➋ 피고인이 A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5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특경법위반(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김건희특검법 제2조가 정한 수사대상인 각 의혹사건과 ‘관련된 사건’ 또는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➊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➋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별검사 수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682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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