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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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변호사법위반 사건(2026도6127)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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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716 선고] 보도자료 2026도6127 (변호사법위반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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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함께 재판을 받던 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등을 언급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경찰 수사과장을 언급하며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검사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유죄 및 일부 공소기각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612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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