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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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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2025도21190)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716 선고] 보도자료 2025도2119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pdf

2017. 7.경부터 2019. 4.경까지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한 피고인이 2017. 7.경 통일부 차관에게 당시 임기가 약 1년이 남아 있던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이사장에 대한 사표징구를 지시하여 통일부 차관으로 하여금 2017. 7. 20.경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후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장도 2017. 8. 8.경 재차 이사장에게 사표제출을 요구하였으며, 2017. 8. 14.경 피고인은 직접 이사장에게 조속히 사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이사장이 2017. 8. 17.경 통일부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고인이 통일부 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남용하여 이사장으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21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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