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근로자지위확인등 사건(2026다201960)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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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716 선고] 보도자료 2026다201960 (근로자지위확인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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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주식회사 L)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M제철소, N제철소에서 근무한 원고들이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보조참가인 1. 소속 원고들(4명)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부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피고보조참가인 1. 소속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96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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