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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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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2026도6500)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709 선고] 보도자료 2026도6500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pdf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행한 범행에 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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