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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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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사건(2026도8525)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709 선고] 보도자료 2026도8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사건).pdf

일명 ‘건진법사’로 불리는 피고인이 ➊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로부터 대통령 등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김건희와 공모하여 고가의 가방, 목걸이 등을 수수하고, 단독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함)위반(알선수재), ➋ 대통령, 국세청장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박○○으로부터 현금, 법인카드 등 합계 약 4,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➌ 변호사 김△△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전○○로부터 김△△ 등 명의 계좌로 합계 약 1억 6,7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➍ 김○으로부터 박○○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의회 도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받은 후 박○○이 도의원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자 박○○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각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치자금법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8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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