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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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업무상횡령 등 사건(2026도6718)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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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709 선고] 보도자료 2026도6718 (업무상횡령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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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피고인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 통일교의 정책 추진에 대한 국가 지원 확보 등 목적으로, ① 이른바 ‘윤핵관’ A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하고, ② B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후로 그 배우자 김건희에게 명품가방, 목걸이를 제공하고, ③ 위 명품 대금 상당의 통일교 소유 금원을 업무상횡령하고, ④ A로부터 통일교 총재 C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이유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에 의해 정치자금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증거인멸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거인멸의 점을 공소기각(∵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 아님)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7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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