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업무상횡령 등 사건(2026도6718)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709 선고] 보도자료 2026도6718 (업무상횡령 등 사건).pdf

前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피고인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 통일교의 정책 추진에 대한 국가 지원 확보 등 목적으로, ① 이른바 ‘윤핵관’ A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하고, ② B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후로 그 배우자 김건희에게 명품가방, 목걸이를 제공하고, ③ 위 명품 대금 상당의 통일교 소유 금원을 업무상횡령하고, ④ A로부터 통일교 총재 C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이유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에 의해 정치자금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증거인멸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거인멸의 점을 공소기각(∵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 아님)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718 판결) 

이전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사건(2026도8525) 보도자료
다음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2024두37015)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