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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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2024두37015)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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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709 선고] 보도자료 2024두370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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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가, 각 집배점(원고와 위수탁계약을 체결)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집배점 택배기사’)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구 노동조합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ㆍ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4두3701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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