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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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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유언무효확인등 사건(2025다219693)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625 선고] 보도자료 2025다219693 (유언무효확인등 사건).pdf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❶ 원고들이 망인을 장기간 유기하여 부양의무를 저버리는 등 패륜행위를 하였고, ❷ 피고가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❶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❷ 기여분에 관한 조항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조항(➊ 구 민법 제1112조, ➋ 구 민법 제1118조, 이하 이들을 합하여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구법 조항에 대한 잠정 적용을 명하였더라도, 위헌성이 지적된 두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미치므로 2026. 3. 17. 개정된 민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의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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