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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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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26도3783)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625 선고] 보도자료 2026도3783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피고인들이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 A의 아들 B가 대리인을 내세워 신체검사를 받는 등으로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 등을 비방하였으며,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1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의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도3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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