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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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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업무방해 등 사건(2025도19191)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625 선고] 보도자료 2025도19191 (업무방해 등 사건).pdf

항공사의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 1과 항공사의 대표이사, 임원으로서 인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피고인 2, 3이 채용을 청탁받은 지원자들의 명단을 인사팀에 알려주며 이들을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되고,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4가 자신의 딸이 항공사에 채용되도록 요청하여 취업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뇌물수수>로, 피고인 1, 2는 피고인 4에 대한 <뇌물공여>로 각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피고인 2의 일부 유죄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 1, 2, 3의 합격 지시가 업무방해죄의 ‘위력’, ‘방해’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원심의 판단과 피고인 4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 다만 피고인 1이 뇌물공여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모두 수긍하고, 검사와 피고인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9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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