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2023도15409)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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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625 선고] 보도자료 2023도154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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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1은 ○○○생명과학 주식회사(이하 ‘생명과학’)의 의학팀장으로서 B주(B Injections, ‘주’는 주사를 위미, 이하 ‘B’) 개발 및 임상, 품목허가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대관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2는 생명과학의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서 B 연구 및 개발, 품목허가 신청, 제조 및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 ⑴ 피고인들은, ① 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제조 및 판매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②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담당자들 및 평가위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82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⑵ 피고인 2는 B의 제조방법 및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ㆍ허위 광고를 하였다는 약사법위반, ⑶ 피고인 1은 ①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상환자에 대하여 임상시험을 하였다는 약사법위반, ② 식약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김○○에게 B에 대한 임상 승인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관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뇌물공여로 기소되었습니다.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의 일부 뇌물공여 외에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3도154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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