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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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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손해배상(기) 사건(2025다220404)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625 선고] 보도자료 2025다220404 (손해배상(기) 사건).pdf

다수 언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원고의 가상화폐 거래, 은닉 등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었던 피고가 자신의 SNS 계정에, ‘원고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글을 게시하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범죄자에게 언제까지 세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코인 업계 관계자들마저도 원고가 상장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양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글 및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의 이 사건 글 및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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