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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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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2026도5736)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624 선고] 보도자료 2026도5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pdf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2023. 3.경까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서 서기관 등으로 재직할 당시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으로 위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3. 4. 10.경 이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청이 발주한 도로공사에 적용될 특정 공법 선정과 관련한 직무를 총괄하면서 그 선정 절차에 지원해 심의대상 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로부터 2023. 6. 6.경부터 2024. 11. 23.경까지 합계 3,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과의 관계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대상을 벗어난 수사와 그로 인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도5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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