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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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변호사법위반등 사건(2026도454)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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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624 선고] 보도자료 2026도454 (변호사법위반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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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은 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이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2는 과거 피고인 1과 함께 근무하면서 친분을 쌓은 사람으로, ➊ 피고인 2는 경찰 수사와 관련하여 변호사를 물색 중이던 사람에게 변호사로 피고인 1을 추천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소개료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➋ 피고인 1은 경찰청 고위직에 대한 청탁비 등 명목으로 해당 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➌ 피고인 2는 2차례에 걸쳐 각 100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각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도4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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