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범인도피방조 등 사건(2025도11170)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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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618 선고] 보도자료 2025도11170 (범인도피방조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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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범인인 피고인이 자신을 위한 타인의 범인도피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범인도피방조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현재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법리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범인도피방조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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